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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후루티119
총명한후루티11924.03.04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내고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며칠 후 전세만료일인데,

중소기업대출 목적물변경으로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임대인에게 몇달전부터 이사예정임을 밝히고, 공인중계사를 통해 집을 보여주는 등 차후 계약을 위한 활동을 적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 내용증명발송 등 여러 연락에서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여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이 정부쪽 대출상품이기도 하고

보증보험도 들어 있어 나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대출상품의 특성상 목적물변경(같은 대출상품으로 이사)시 같은 날 보증금 반화과 이사, 계약한 집에 잔금납부가 한번에 이루어져야하기에, 계약만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청년대충의 자격이 상실되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계약금과 이사갈 집의 임대인, 세입자도 연달아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 데, 이러한 부분도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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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 기타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마련에 대해서 임대인이 관여하지도 않았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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