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월세를 지급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나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단순히 월세를 미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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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외박에서 술을먹고 오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군인이 술을 마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는 경우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지 검토해볼 수도 있으나, (만취한 후 어떠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한) 단순히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유만으로 품위 손상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1, 2, 3 모두 군인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군인사법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전문개정 2011. 5. 24.]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4.>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4.>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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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로 엔화를 사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율차익을 노려서 투자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환차익을 노려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라는 투자도 있습니다. 다만 환차익 과정에서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가거나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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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 멱살 , 주먹질을 햇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멱살이나 주먹질을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 합의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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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명령이 나오면 이의신청하시고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머지 금액 상환하시면 통신사에서는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러니 일단 이의신청은 하시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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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복사본 제출 가능한지, 열람등사 신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시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하는데 상대방 진술이 포함된 부분까지 보려면 실무상으로는 상대방도 함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진술이나 제3자 진술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하고 문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 서증조사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증조사까지 해주는 재판부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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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의사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어려울 때 자신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돈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민사문제(대여금 반환의무)에 해당할뿐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송금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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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반려 동물을 분양 받고 나서 치료비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해서 강아지를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강아지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출한 치료비 등이 강아지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분양대금 한도로 손해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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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의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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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할때 집행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번호에 3개가 뜬다는 것은 지급명령정본을 3부 발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없고 지급명령정본 자체가 집행문이 됩니다(다만 추가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 뒤에 집행문을 첨부해서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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