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채무(은행,국세체납) 결혼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 원칙이므로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임 비상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의미이고 비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지는 않고 임시적으로(가끔)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절차이지만 민사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까지 통틀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금과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소송비용상환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가능한 권능인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쿨존 속도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해도 벌점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는신용상태가 않좋다며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 한 사람이 책임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분양계약 홍보할때는 마치 중도금대출이 무조건 나올 것처럼 홍보해놓고 막상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작은 글씨로 계약자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매도인(분양회사)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테지만 입증이 쉽지않을 것 같네요.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기일까지 전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인가가 불허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납부하면 특별히 문제삼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검사의 구형은 단순히 검사의 의견 정도에 불과하고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검사는 판사가 선고할 형을 예측해서 중한 형을 구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적 범죄로 인한 피해는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2.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3. 4. 이미 퇴거를 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거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