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권리금 1900만원을 주고 들어가서 4년동안 장사하다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매장 일부분을 없애야한다네요
다시 허가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때 불법건축물이라고 말도 안해주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건물주는 권리금과 상관없다는거 말이 있엇는데
권리금은 원래 장사하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허가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권리금을 받은 상인)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리금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한편 전 건물주의 경우는 하자(불법건축물)있는 건물을 양도한 것인데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