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인데 취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조무사의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이상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의 경우는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 1. 30.>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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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사용한 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교제할 당시 대출금 절반은 질문하신 분이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남자친구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국 이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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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40일전 이사시 복비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조항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 때문에 최근의 많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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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민사소송송달이안되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집행관 송달)절차를 진행하고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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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서 형을 면제한다의 의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면제 판결을 선고한다는 의미이고 형면제 판결은 형 집행을 안할 뿐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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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기소(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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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제 충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할 당시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로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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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200만원을 변제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한다는 것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되게 됩니다. 사안에서 23년 1월 이전의 채무 6,000만원이 이미 이행기(변제기한)가 도래한 것이었다면 이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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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했는데 채권을 모두 하지는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목록 중 일부를 빠뜨렸다면 이는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결국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추후에 민사소송 제기해서 별도로 강제집행절차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개인회생신청중인 현재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빠뜨린 회생채권도 다시 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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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소송 구상권청구해서 돈 먼저 받고 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상권 행사가 되려면 먼저 타인의 채무를 이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견적서, 렌트카 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수리비용, 대차비용 정도가 되겠지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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