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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24.01.26

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 모욕죄 입니다. 100만원정도 주고 고소취하서 받고 합의 하려는데 검찰에서 하는 형사조정위원회도 민형사 안하겠다. 이것도 취하서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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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중재해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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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면 민사에서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이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도 보통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문구를 작성하실때 조정위원에게 해당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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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절차이지만 민사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까지 통틀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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