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월급에 넣었다고 연차 쓰지말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현행 제60조 제1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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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가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기망해서 술을 주문한 후 신고했다면 미성년자 역시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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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일에는 돈을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알바하시는 요일이 휴일이라면 50%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요약하면 알바하시는 곳이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추가 근무하시는 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기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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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못받은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회생가능성(급여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후에 직장을 옮기거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법원에서 이를 조사하는 경우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준 것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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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보험 해지했는데 계속 보험비가 나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 시스템상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신 후 환불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해지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하면 기존 상담사와 통화하거나 문자한 내역을 알려주고 해지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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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상가 바로앞에(아파트단지내, 외부) 냉장고 거치시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상가 외부에 있는 부지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면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관리단 결정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우선 관리단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상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이므로 이에 대한 점유사용료를 관리단에서 부과하여 이를 잡수익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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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건물 매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압류에 해당하므로 경매진행중인 상태에서 매수는 안되겠지만 매도인과 협의해서 매수대금으로 경매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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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재청구 기간 (3개월 or 3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시효는 3년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원이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금 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0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 [집36(2)민,42;공1988.7.15.(828),1023]).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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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와의 연봉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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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민사로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민사상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법령에 정한 기간 전에 행정청이 폐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담당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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