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채권자이십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제가 전자소송 이용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서류를 꾸미고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아이디가 아닌 제 아이디로 서류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서류에 채권자는 아버지, 제출은 제 아이디 활용
안된다면
2. 위임장을 이용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서류제출하는 등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고,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질문자님이 대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전자소송 가입하셨다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부모님 명의의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아이디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법원에 가셔서 종이소송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이 때 자녀가 부모님 대신 접수하시려면 제출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