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24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추심신고는 언제해야 하며 배당절차로 넘어간다는데요 그간이 얼마나 걸리며

언제쯤 추심채권자에게 확정되나요

피고가 위결정에 반발하여 어떠한 행위을 하나요

법무사가 복사본만 주엇습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추신심신고는 언제해야 하며 배당절차로 넘어간다는데요 그간이 얼마나 걸리며

언제쯤 추심채권자에게 확정되나요

피고가 위결정에 반발하여 어떠한 행위을 하나요

법무사가 복사본만 주엇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심신고는 실제 추심금을 지급받았을 때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임의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표를 작성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를 하게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