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추심신고는 언제해야 하며 배당절차로 넘어간다는데요 그간이 얼마나 걸리며
언제쯤 추심채권자에게 확정되나요
피고가 위결정에 반발하여 어떠한 행위을 하나요
법무사가 복사본만 주엇습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추신심신고는 언제해야 하며 배당절차로 넘어간다는데요 그간이 얼마나 걸리며
언제쯤 추심채권자에게 확정되나요
피고가 위결정에 반발하여 어떠한 행위을 하나요
법무사가 복사본만 주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