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피해자들 손해액이 100억원이고 사기꾼 수중에 50억밖에 없을때 50억원을 다 같이 나눠갖나요? 아니면 고소한 순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같이 피해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원고에 한하여, 각자의 채권을 가지고 순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사기범)이 누구와 먼저 합의를 할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달려있고 법원에서 변제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적인 문제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먼저 하는 측에서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