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내려서 제 차 쪽으로 걸어 오더니 마치 주먹을 휘두를 것 같은 행동을 여러번 취하던데요.
혹시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공포심을 느꼈으면 협박죄를 적용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이러한 협박행위를 했다면 협박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정말로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로 언어적 표현인 경우가 많겠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협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위로 찌를듯이 겨눈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운전중 차에서 내린뒤 다가와서 주먹을 휘두를것 같은 행동을 여러번 했다면
협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때 성립하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먹이나 행동으로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을 위협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해를 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할 것인지는 CCTV 나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행동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겁을 먹지 않아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