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거는 정도에서 벗어나 위협을 가하였다면 형법 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분나쁘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게 상책입니다. 다툼에 휘말려봐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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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ㄴㅇㅁ잘먹드라 일주일 안씻고 줘도 잘먹든데 ?'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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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의 경우는 공무원 개인과 국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 때 공무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중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지급받을 연금액수가 차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무원 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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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일자가 2014.11.24 공소시효 10년일때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은 언제 소장이 접수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확정시점(선고시점이 아닙니다)이 2014. 12. 15. 0시라고 한다면 2024. 12. 14.까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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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샀는데 다시 부모님께서 매입하시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할 5,500만 원을 부모님이 선생님께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중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자금 거래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소명가능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금전거래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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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액사기,수사관이 말한 내용 듣고 변호사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는 것이므로 혼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금액변제하는 선에서 합의유도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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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재판출석비용(보통 재판출석 1회당 6,500원)이나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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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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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률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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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경미사건의 경우에만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속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경미사건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표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전문개정 2007. 6. 1.]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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