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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4.01.20
채택률 높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에 송달비용

소송비용 채무다 부담시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소요된 비용 을 소송확정비용에 넣어서 같이청구하는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따로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24.01.20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닌 집행절차이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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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명예훼손, 합의금 받고 가해자 퇴사까지 시킨 실제 사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시에 원리금 이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 소송,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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