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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4.01.20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에 송달비용

소송비용 채무다 부담시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소요된 비용 을 소송확정비용에 넣어서 같이청구하는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따로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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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4.01.20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닌 집행절차이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