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이후 퇴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이 언제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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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발주처가 A사의 지위를 탈퇴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A사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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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201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고(실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음에 반해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6호(2014. 1. 1. 시행)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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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병원비 보험금 소명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금인출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은닉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이 해당 현금인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면 그 때가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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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전자소송시 피고의 폐문부재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집행관송달)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될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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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체를 먹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사체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긴급피난 규정(제22조)을 두고 있어서 시체라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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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동생 보증채무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별개의 계약이므로 주채무자(동생)의 회생신청시 보증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보증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 대신 갚으신 금액은 동생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생분이 회생신청을 할 때는 선생님의 동생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물론 동생분이 선생님에 대한 채무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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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법적 장애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심사에서 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를 것이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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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회생계획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법원에서 미납금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며 계속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일부 금액 미납한지 1년이 넘은 후에 회생절차 폐지 안내서가 오기도 하더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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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등록부허가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출생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 기록 등)를 제출해야하는데 병원 기록이 폐기되었다면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 당시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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