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용의자'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자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넘기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로 바뀝니다). 용의자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피의자와 유사하게 범죄혐의자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소송 사실조회 신청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요지를 진술하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 등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2.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9월1일입사하여 4개월돼었는데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은 현 단계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평가
응원하기
지연이자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요구기한이 정해지는데 채권자들은 배당요구기한까지 채권계산서에 원금, 이자 등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자를 청구한다고 해서 이자를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채권자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평가
응원하기
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이전에 사안의 성격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방법이 없는지 조정을 해보는 절차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대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게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대로 수사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없이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세간에서 안경쓴 사람을 때리면 안경이 부러져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뿐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고 살인미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안경쓴 사람을 상대로 안경 부위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면 경우에 따라 안경이 깨지면서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음은 당연핯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사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판이라 함은 형사사건이었다는 건데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집행유예기간중에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므로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에 판결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들이 재판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평가
응원하기
이혼 소송이나 조정 도중 배우자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이혼소송 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재산은 타방 배우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남편이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지요..)
평가
응원하기
훈련소 동기때문에 허리디스크 판정받았는데 민사진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훈련소 동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허리디스크라는 상해를 입게 되셨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지만 혼자 진행하시기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적절한 변호사를 알아보신 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