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을위해 일반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1회이상 출석해야된다는데 가서 뭐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원에출석하기전에 보정명령으로인해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되는데 일반소송을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