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사실조회 신청 지급명령
사실조회신청을위해 일반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1회이상 출석해야된다는데 가서 뭐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원에출석하기전에 보정명령으로인해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되는데 일반소송을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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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기일입니다.
소취하 후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요지를 진술하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 등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판사가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반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지급명령절차로 돌아가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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