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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 사실조회 신청 지급명령

사실조회신청을위해 일반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1회이상 출석해야된다는데 가서 뭐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원에출석하기전에 보정명령으로인해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되는데 일반소송을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기일입니다.

      소취하 후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요지를 진술하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 등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판사가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반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지급명령절차로 돌아가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