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냈는데 3번이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었다는 서류가 소장 부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송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진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송 상대방(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토스를 상대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현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또다시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회생 인가후 면책신청 할때 문제될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그 후에 직장을 이직해서 소득에 변동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채권자나 법원에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가압류취소신청서 채권자 및 양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수 합병된 B회사를 채권자로 기재하신 후 인수합병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가능합니다.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무난합니다(신청이유란에는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연체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일뿐 통신사 자체적으로 연체등록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하셨다는 말은 이사 가는 집은 아내분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는 의미 아니신가요? 그런 경우라면 아내분이 세대주, 선생님은 세대원으로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내분 혼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사자정정표시신청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공동친권자이시면 위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정 전 당사자 정보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본인 이름을 기재하시고 정정 후 당사자란에는 원고 OOO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OOO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파산 중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극심한 채무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고 파산절차시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파산선고를 할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절차를 진행해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 등본(초본)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는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아버지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당일 혼인신고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법률혼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가족 등)를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되는데 사실혼 배우자라면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실혼 배우자를 통한 대항력 취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이 공시기능을 인정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