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액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을 소멸시효기간을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면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함으로써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서 몇년동안 갚으라고 하지는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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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과거의 소득이 아니라 현재,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시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간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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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자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계약서에 원금반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의 진정성(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확실하다는 것)이 확보된다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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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담당경찰관이 조사하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수사기록 협조를 요청하면 사본을 제공받아서 자신의 수사기록에 편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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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변호사 위임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임계약 해지시 변호사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라면 완수하지 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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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본인과 자녀가없는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권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분이 5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비율은 어머니 : 배우자 = 1 : 1.5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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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기간 만료시 건물주의 원상복귀요구를 모두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해주기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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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후 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기소되기 전의 범죄혐의자)나 피고인(기소된 후의 범죄혐의자)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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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뺨을1대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뺨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고, 또한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설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구요)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재판부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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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상대방이 풀어줬습니다. 이 상황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보전조치를 취한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원칙상 채무자가 보전조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현금을 공탁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위 가압류된 금원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판결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면 해당 가압류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부당 가압류로 인정받아야 이자 상당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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