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인 저에게 지하주차장 공사가 하자덩어리라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소장이 모든손해배상을 하라며 리베이트 , 담합, 유착이라는 합리적인 으심이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주민음 그런말 한적이 없고 업체와 유착이 의심돤다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일로 인하여 다른사람들을 3명 더 동원하녀 저에게 이렇게 엉망인 하자덩어리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니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유착이라는 표현이 명예회손과 다른사람들에게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