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더나아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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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면을 학원 원장이 임의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만 잘 준수한다면 정보관리주체인 학원 원장이 CCTV를 보는 것은 적법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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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익명방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요즘 팬티 입고 있는게 편하다 팬티도 벗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한 부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대화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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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질문님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면은 '소장'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혐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서면은 '고소장'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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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재산이 없을 경우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 어떤효과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은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2. 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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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소액으로 계속 갚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기 전까지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이행기를 정하였으므로 이행기 이후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이나 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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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으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는데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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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70만원) 빌려가고 잠수입니다,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전청구의 경우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제기가능하므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소장 접수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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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초기화되는 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벌점(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한 것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④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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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받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발급한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수임료가 저렴한 편이므로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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