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만18세도 선도 조건부 훈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적용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자(이하 "선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선도인수』라 함은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선도대상자의 선도 및 경과 통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①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선도처분의 결정)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선도위탁 1급 2. 선도위탁 2급 3. 상담·교육·봉사활동 등 ②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도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피의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제2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피의자에게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는 제1항제3호의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의 기간은 1년, 제1항제2호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⑦ 제1항제3호의 기간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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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써도 돈 없으면 안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것입니다. 따라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적 조치(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는 비용이나 시간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보시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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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매매로 기소유예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상참작 여지를 반영해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으로는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불명예스러울 수는 있고 이 점을 다투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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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방법인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하기(지급명령)- 1. 지급명령..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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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효력 문의(부동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사안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재계약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정했다면 당사자 어느 일방도 법정 또는 약정해제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최근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갱신계약, 재계약’등 형식으로 임대차를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서)을 체결(작성)한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해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548 판결이 있으나 해당 판례 사안은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임의해지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계약이 된 사안이므로 선생님의 사안과는 다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전화통화나 문자로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나, 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를 발신한 후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전화통화 또는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내용증명 역시 상대방이 수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계약기간중 임의해지는 어렵겠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해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전화 또는 직접 만남을 통해 해지 논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위 사안에서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가 된 후에라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5. 이는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문제이고 금융기관마다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할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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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서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심지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간혹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추후에 분쟁(계약당사자가 나는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다툴 경우)에 대비해서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감이나 지장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감이나 지장 날인이 껄끄러우시다면 말씀드렸듯이 분쟁 예방을 위해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메일, 문자, 통화녹음 등)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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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쓰레기 담고 남의집에.버리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많은 지자체 조례에서는 폐기물은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폐기물 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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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5인 회사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2. 사안에서 대표이사 포함 5인의 중소기업이라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만약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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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를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소급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은 상속인별 1/3씩 상속하게 되고 아직 망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므로 각자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분 형태의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공유지분만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서 협의분할(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수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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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을 모르는데 작성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취지[피의자(피고소인)를 어떤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 와 고소이유[구체적으로 피해자(고소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재]를 기재하셔서 수사기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현재 수사권이 조정되어 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피의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피의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른 경찰서에 접수하시게 되면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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