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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과 동시에? 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해서 해당 빌라에서 퇴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는 분리할 부분을 특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리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는 기존 세대주가 계속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니까요.2. 3. 통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신고를 할 때 추가될 세대주가 거주할 면적을 특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세대주 분리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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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후 배당금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에서 배당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분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주의 영리활동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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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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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자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변상금 부과처분에 순순히 응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은 부당이득금보다 무거운 변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가벼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의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도 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이유를 정독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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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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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주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내용증명도 같은 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시 제3채무자가 부재중이라면 방문 스티커를 붙이고 갈 것이므로 결국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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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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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제 공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던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던지 등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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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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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애니메이션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고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렌트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다운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업체(해외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 개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해외(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타국 국민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물론 문제삼겠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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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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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동의없이 지네맘대로//무단집으로 막들어와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족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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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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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반성문을 요구하게 된 경위나 위약벌이 과다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약벌 약정에 대해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위약벌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07.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즉 위약벌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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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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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 모텔 대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텔은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될 뿐 출입은 가능한 업소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하는 경우이고 청소년들이 동성이거나, 성년과 청소년이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해당 업소의 업주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업주가 출입을 금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1항 8호 참조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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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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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제공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형사공탁의 경우는 보통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사유를 알려와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1부 정도를 첨부합니다. 2. 피공탁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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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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