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무상으로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을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2억원에 대한 연 4.6%에 해당하는 920만원이 1년간의 증여금액이 되지만,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10억 원을 연 2.6%의 이율로 빌렸다면 증여금액은 연간 2천만원[=10억원 x 2%(=4.6% - 2.6%)]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시점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액에 따라 10 ~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아래 상증세법 제26조 참조).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전문개정 2010. 1. 1.]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전문개정 2010. 1. 1.]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전문개정 2010.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 2. 5.>[전문개정 2013. 2. 15.][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3. 21.]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 3. 16., 일부개정]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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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놓은집 다시 들어가서 살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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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관련해서 경찰 출석 연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피의자)의 연락처를 고소장에 기재했다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이렇게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이 통보되면 별도로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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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 불기소 결정 재 수사의뢰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게 아니라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라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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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종범의 경우는 형법제32조 제2항에 의해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이를 필요적 감경이라고 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임의적 감경이라 부릅니다)해야되기 때문에 형벌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범은 공소시효 폐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교사범의 경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어서 별도로 제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살인죄의 교사범의 경우는 정범과 같이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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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야하나 상속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어머님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적다고 보아서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때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었어야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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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설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09.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 [집44(2)특,686;공1996.11.1.(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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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민사소송은 구술변론(법정에서 말로 하는 변론)을 강조하는 분위기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술변론은 서면 심리(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답변서를 자세하게 제출했다면 재판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법정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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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틀어놓은 노래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야간에 오토바이 소리를 규제하는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치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음으로써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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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형면제 사유이고, 이는 해당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와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형면제 판결은 무죄판결은 아니고,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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