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3년전에 월급문제때문에 가치일하던회사동료모욕을죠서 모욕죄 형사처벌받은적이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다습니다
근데 지금 3년전에일한회사 대표를 법률구조공단을통해서 회사 사장을소송을 걸어습니다
소송건이유는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해 산재승인까지다받고 3년지나 산재에서
부당금청구반환신청을 근로자인저한테했습니다 저는 2천만원이상넘는 돈이없써 노동부에 사장을
고소르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명단을 법률구조공단의로 넘겨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 다고했습니다 아직도소송은진행중입니다
근데사장은자기일도 안인데 모욕죄 피해를본직원을 꼬셔 근로자인저를 민사소송을제기했습니다
사장은 2520만원이상인돈을혼자 다부담해줄수없쓰니까 저한데 1500백만원이라는 금액을청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식 찾아가 답변서 제출의래를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변 법원에서 열락이한번온다고합니다
법원에 출석하게되면 제가 말을잘못하고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