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고소해봐 애미 잘때 불지르고 도망갈거니까' 라는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님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고(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발언 수위나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실제 님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공포심을 님에게 느끼게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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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퇴직금을 못받았고 그 회사는 폐업처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법인을 폐업한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퇴직금 지급을 압박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퇴직금 관련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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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신호등도 스쿨존 신호등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이나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시속 30km 이하로 속도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초과속도가 20km 이하면 7만원(승용차 기준, 이하 동일), 20 - 40km 까지는 10만원, 40 - 60km 까지는 13만원, 60km 초과면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한 경우(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보다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측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이 차이가 없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소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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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2. 직장동료가 님이 말하는 80%는 거짓말이라고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는 님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할 것이고, 여러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려면 관련 증거(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녹취파일 등)들을 구비하신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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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위 사안에서 판매원이 중고노트북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새노트북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원이 단순한 착오로 중고노트북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만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님은 노트북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으시거나 또는 새노트북으로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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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도죽전기 충전시 처벌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이른바 도전 행위의 경우 정식 인증 없이 사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동관리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위와 같은 도전행위에 대하여 별도도 처벌을 하는 법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므로 전기자동차 운전자에게 전기 절도에 대한 범의(고의)가 있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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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공증서의 법적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대표적인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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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쉽게 말해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는 본안 소송 승소 후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2. 친구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신청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등기소에 납부해야할 등기수수료, 관할관청에 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가압류 등기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0833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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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을 5.1 로 변경하면 1.5배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날)에만 쉴 수 있고,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사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한다면 50%(8시간 이내 근무) ~ 100%(8시간 초과 근무)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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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or 고발)를 당한 사람이,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요구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고소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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