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해당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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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등기이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때부터 80년 이상 거주해오셨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인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04032371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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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몰라도 전역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위 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많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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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속행 간단하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절차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 공판절차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진행결과를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가셔서 방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본조신설 1973. 1. 25.]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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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인데 통장 가압류 하는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은행(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을 잘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 곳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에 이자채권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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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고 튄 사기꾼에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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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과 형벌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형벌이 세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형벌이 약하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약해서 통계상 재범의 확률이 높아지는 점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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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합의금 변제를 안하면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후 합의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재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사건으로 상대방이 기소된 후 판결까지 받아서 확정이 된 경우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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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정지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할행정청에 가셔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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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빌려 받지못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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