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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3.25

양측이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힘든 물건을 절도하면 절도한 사람 것이 됩니까?

신원 파악이 어려운 물건들 ( 예: 연필, 책, 이어폰 등 ) 같이 시선을 팔면 쉽게 얻을 수 있는건 사실상 cctv가 없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론상으론 가질 수 있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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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 소유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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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한 물건이 절도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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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의 경우 소유의 경우 직접 점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증명 등이 되기 어렵다면 동산과 같은 물건 들은 일단 점유자의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점유자의 소유로 추정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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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도한 자에게 소유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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