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 소유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