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복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제도로서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당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청구하면 각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한정위헌, 2016헌마33, 2016. 4. 28.,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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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벌금공소시효있나여 있으면 몇년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 나왔다면 이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가 아니라 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게 되면 형의 시효는 중단되고 그로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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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확정시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자가 사업 등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득활동을 해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는 시중 은행 다수를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등을 진행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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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지정된 시간 이상 상담을 받게 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나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일정 상담시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하며, 그 외에 계약체결권 등도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로 볼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사은품 인도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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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사본을 형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현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추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이라면 주소보정서 메뉴에서 안정행정부 주소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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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이 사망후 어머니의 재산이 손자에게 상속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손자들은 아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들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어머니의 딸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고, 손자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공동상속). 상속비율은 딸들은 1/4(어머니의 자녀가 4명이기 때문입니다)씩, 손자들은 1/8 [=1/4(아들이 상속받았을 지분) x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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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는 등 다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는 어떤 민사소송이든 나타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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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본인이 있을때만 들어와서 배수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없이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배수구 문제해결을 요청받았고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급히 배수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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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차선침범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차선침범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중앙선 침범행위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차량과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에 대해서 차체가 중앙선의 경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0.07.07. 선고 2000도2116 판결),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결국 차량의 바퀴나 차체가 중앙선의 경계를 넘어가 반대차선 안쪽으로 침범했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이 있었거나 반대차량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중앙선을 넘게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보지 않게 되므로 단순히 차량이 중앙선 경계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차량의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나 차체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도출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 (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2005.5.31, 2007.12.21>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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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자연유산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뒤 고열로 다시 입원과 재수술을 했다면 병원에 어떤 소송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관해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실)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에서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는 점(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병원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고열로 인한 재수술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는지 다른 의사들의 소견을 들어보고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료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되도록 의사 출신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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