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및 통화를녹음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걸리나요 ?
저는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간혹 손님들이 A를 포장주문하고 와서 계산할려고할때 자기는 B를시켯다고 하시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간혹 진상손님들이 욕설을하거나 화를내시는경우도 있구요 이런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거나 녹음을하고싶습니다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 ? 아니면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없다면 제가 부당한대우를받앗을경우 녹음한것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고지했거나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했다면 각 범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감청 등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를 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하급심 판례로 음성권의 침해인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역시 주문의 확인 등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불법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에서 크게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은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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