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취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쌍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시점을 이행의 착수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보통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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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부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교사의 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치원과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교육공무원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1.>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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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수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수압과 관련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로서 어떠한 조직행위가 필요한 단체가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단을 조직한 바 없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1/5 이상 동의를 얻어 각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한 후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8가구이므로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수압 부분에 대한 방법을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집합건물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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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못하게 제한 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아버지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먼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상속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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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통장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협의 경우는 지점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점을 특정해서 압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을 알지 못하면 압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협통장을 거래은행으로 해서 신용카드 등을 개통한 경우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카드 개설현황을 조회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신협지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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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모님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것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부모님 가게에서 무보수로 도와드리는 것은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부모님의 편의점 일을 도와드리는 것을 '직무'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겸직금지의무 위반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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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6개월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와 c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c의 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6개월 이전이라면 고소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증거를 찾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그 후에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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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도중 모욕을 당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공연히 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하거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을 공연히 적시(모욕죄의 경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식당 안에서 유튜버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직원들 자기들끼리 욕설과 비난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가게 직원들이 인터넷 생방송의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가게 직원들이 유튜버가 가져온 동영상 촬영기기 앞에 대고 시청자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하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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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출입 차단기 파손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를 이용해서 아파트 입출입 차단기를 파손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손괴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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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데 이디에 기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을 비롯한 형벌을 받은 전과기록은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록되며, 호적에 빨간줄 그어진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호적에 빨간줄 그어진다는 이야기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의 호적부에 빨간색 줄을 긋거나 붉은색 도장을 찍었다는데서 유래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과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수사기관, 법원이 아닌 제3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위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있는 전과 기록은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지워지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ㆍ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벌칙)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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