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주고받은 모욕적언행이나 명예훼손,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들은 언제라도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나요?
1년 4개월정도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한다면 증거로 주고받은 문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도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위에 따라서 상대방을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