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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모욕죄,명예훼손죄의 고소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모욕적언행이나 명예훼손,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들은 언제라도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나요?

1년 4개월정도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한다면 증거로 주고받은 문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도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위에 따라서 상대방을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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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중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참고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고,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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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외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위반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실형이 나오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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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230조1항)안에 고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아직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니므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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