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때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이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 등 계좌관리를 하는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인 망인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1)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대금지급 등을 하시거나,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 후 계좌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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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출석하기 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 당시에는 직장에 근무하셨다면 이후에 퇴사했더라도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3.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일 전까지 월 변제금을 완납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금 납부가 늦어지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당장 납부할 상황이 안된다면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서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모양새가 좋을듯 합니다(물론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유는 기재하시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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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전 변제금 모으는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몇번 변제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해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 넘게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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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살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해서 새로운 세대주 구성을 하려면 거주하는 부분이 독립된 공간(예를 들어 아파트의 방 한칸)이어야 할텐데 원룸은 독립 공간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세대분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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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사망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사망신고를 할 때는 진단서 등 사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관할 법원(부친이 돌아가실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관할 법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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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할 은행(제3채무자)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수가 많다면 채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5개 은행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 1,000만 원을 각 은행별로 분할(균등 분할할 필요는 없고, 은행별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이면 됩니다)해서 압류해야 합니다.계좌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계좌를 모르는 은행에 대해서도 압류신청 가능합니다(만약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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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채무되 빛을 탕감 시청하려면 어떠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고, 일정한 월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3년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회생사건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른데 보통 100 ~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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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채권자 집회 전에 4회분 변제금을 모두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 가기 전에 미리 재판부에 연락해서 5월 25일에 변제액 5회분을 한번에 납입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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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사전자기록등위작 검찰송치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며, 그동안 피해자(명의인)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해오면서 피해자가 사정을 봐준 점이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선고나 법정구속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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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로 안내문 권리신고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낙찰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보다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항력 행사는 불가능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합니다. 아닙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다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데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다면 임차인에게 배당할 보증금은 없을 수도 있고, 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최우선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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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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