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할때 예를 들어 한 사건에 압류되어있는 부동산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필지 n건 * 7,200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님 필지갯수와 전혀 상관없이 등록면허세 7,200원만 납부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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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해제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