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공정한들소169
결혼예정인 남자친구가 집을 사서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x)
이후 청약 등을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구매한 집이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방 하나를 특정해서 남자친구와 임대차계약서(남자친구가 임대인)를 작성하신 후 이를 첨부해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