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여러 사람이 들을수 있는 대로변에서 대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은 죄 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대로변에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당 행위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국가원수 모욕죄가 존재했으나(구 형법 제104조의2), 1988년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목록이 아니라 피상속인(망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은 건드시면 안됩니다. 접수를 하셨다면 일단 법원 심판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지요(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관련돈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송금자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경찰관과 상의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경매절차진행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관련없기 때문에 비록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명시적으로 수도전기가스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월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수도전기가스비를 임차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미납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기간만료나 경매절차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한 이상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 사안이라기보다는 계약기간만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 2대가 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는 인강 판매계약의 해석의 문제로 보이는데 구매자가 인강 계정을 되팔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을 보면 처음 판매 당시 인강 계정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매수인 본인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는 다시 재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에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강 계정을 매수했던 사람 자체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남은 기간 인강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인강 매수금액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한편 인강 계정 매수인이 매도인(계정 명의인)의 동의 없이 매도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만 처벌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정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카카오톡 내용을 사실확인을 위해 캡쳐하여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규매니저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사실확인을 위해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직원들에게 보내준 것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준 행위가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기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러한 개개인 모두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중 사실조회신청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내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메뉴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촉탁'이라는 것은 사실조회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조회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조회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 회신하도록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것은 다른 이유때문일 것 같고, 따라서 보정명령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를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1)
1
든든해요!
100
동의없는 집 명으변경/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효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와는 그 성립요건이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여부는 실체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누구인지와는 관련없습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비록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 양가 부모님과의 왕래 관계, 자녀 유무, 생활비 분담관계 등)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2. 전세계약의 명의를 임차인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는 없고, 만약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명의인을 변경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세계약 명의인이 변경된 부분을 집주인(임대인)도 알고 있는지, 만약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나 사실혼 배우자의 말만 듣고 선생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계약변경을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변경되면 차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자도 변경되는 것이니까요.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파산 아니면 임의청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무상 망인의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간이하게 임의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신청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도 않습니다(임의청산을 할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지는 적절히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