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발생 한달도 안남았어요 퇴사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정은 질문자님께서 하시겠지만 퇴직금 발생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힘드시겠지만 마저 채우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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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입사일 연장요구에 대해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승인이 없는 경우 입사취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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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신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 직원으로 일한다고 하여 타 사업장에 불이익이 될 부분이 없습니다.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자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유만으로 대출에 있어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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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일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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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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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각 사유마다 다릅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 괴롭힘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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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전에 교육이나 배치전환의 기회를 주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해고시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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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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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무원 전수 조사시 전과 벌금형 불이익 아는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있어 명확히 근거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과거 공무원과 군장교로 생활을 하였는데적어주신 내용자체에 있어 임용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열심히 하세요~(다만 경찰의 경우에는 벌금형 전과의 죄명에 따라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이외의 직렬은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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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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