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겸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겸직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으로 인하여 본래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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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받더라도 25년 7월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개월수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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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돈문제로 잘렸습니다 나가라고 내치는데 사직서는 무조건 쓰고가라고 잡고 막아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사직서를 쓸 필요도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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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과 2일에 일을 했다면 이틀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휴일대체를하였다면 1:1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공휴일 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해야 유효합니다.2.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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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6일 현충일은 법적공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설·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충일과 신정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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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종료 후 계약직 재 계약 후 실업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정규직 상태에서 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받는다 못받는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퇴사사유가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퇴사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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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 임금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다는 문구가 있고 실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할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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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회사처리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기간을 어기면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질문자님도 구두로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지 마시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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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했을 때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아닌 계속근무를원한다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에 있어 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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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미등기 임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제외되지만 계약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나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임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 근로자이면서 직함만 임원으로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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