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미등기 임원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제외대상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대표이사 등과 같은 등기임원 등이 확인 되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미등기임원(고용/산재 미가입자)

1년 계약대상자(예시 - 2025. 05. 01. ~ 2026. 04. 30)

위 두개의 대상자들은 포함 시키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제외되지만 계약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임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 근로자이면서 직함만 임원으로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미등기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일용직, 알바 전부 포함입니다.

    2. 미등기 임원이 사실상 출퇴근을 하고 일반 직원(직위만 이사 등)으로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