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종료 후 계약직 재 계약 후 실업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진행하던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3월 31일까지 자발적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해서 사직처리 진행하고 있는 중에 프로젝트 일정이 4월까지 잔여 업무가 발생하였고
한달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직 전환하여 근로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생각으로 한달(31일)이라는 기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할 것 이고
기존 고용보험은 해지 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구할 생각이며 계약만료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요구 후
실업 급여 신청 했을 때
가능여부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