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종료 후 계약직 재 계약 후 실업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진행하던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3월 31일까지 자발적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해서 사직처리 진행하고 있는 중에 프로젝트 일정이 4월까지 잔여 업무가 발생하였고
한달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직 전환하여 근로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생각으로 한달(31일)이라는 기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할 것 이고

기존 고용보험은 해지 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구할 생각이며 계약만료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요구 후
실업 급여 신청 했을 때

가능여부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정규직 상태에서 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받는다 못받는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

    퇴사사유가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퇴사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