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요청 관련 코스닥 상장사 > 일반 법인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른 인사발령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근무조건과 직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회사에 요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원하신다면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급자와의 상담 등을 할때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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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개로 25년 4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총 26개)2.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3. 정확히 1년미만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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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받을때 주소는 현재주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경력증명서상 주소의 경우라면 현재 주소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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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 미지급 임금체불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을 해야합니다.(회사와의 합의로 무급으로 약정하더라도 무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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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만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계약만료) 해고처럼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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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닌 회사 이직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한달쉬고 2월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직장이 아닌 최종직장인 한달 계약직 근무시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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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질문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정기 교육일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다만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맞추어 가급적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교육일 이후 미수료 인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말에라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감독시 직장내괴롭힘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여부만 확인을 합니다.(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이 없습니다.)3.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하기 보다는 기존처럼 연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관리를 해주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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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일반계좌로 입금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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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사직서에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퇴사후에도 개발사항 및 회사의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원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해당내용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해당 내용의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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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 전·후 근로자 주장 및 금전·보험 청구 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후에도 근로자성 주장은 당연히 가능하며 별도 시효도 없습니다.2.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각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3.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누락된 기간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취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폐업과 시효는 무관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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