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작년과 올해 연봉이 똑같다해서 올해 근로계약서 사인도 없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작년 7월 입사자라 하더라도 회계년도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채용시

    2.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2025.7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그 이후 임금,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5.7 입사 당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6.7 도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2026.7 계약을 연장할 경우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매년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