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적어주신 대로 계약서 재작성도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전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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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퇴사종용,직장내 괴롭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감봉이나 징계 등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나중에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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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일단 미납 보험료는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이중 절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회사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분할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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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는 강사님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지급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5월 1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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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회사규정 등에 따른 휴직) 요청을 하였음에도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및 날인)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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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지난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추가납부가 될수도있고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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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행정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등) 범위를 넘어서는 민감 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어주신대로 향후 부모님에게 발생한질병 등에 대해 자식들이 소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류의제출이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걱정하는것과 같은 인감증명서(?) 도용 같은 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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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실제 알바(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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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전에 일한 알바의 급여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에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의 급여가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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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안 나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담과정에서 퇴사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결재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될 것같습니다. 대표분께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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