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승인 안 나면 출근해야 하나요?

지난 주에 퇴사의사 밝히고 이번 주에 대표님이랑 면답했습니다. 지금 참여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원하는 날짜 못 맞출 수도 있다면서 일단 사직서 올리라고 해서 상신했습니다. 퇴사 일자 4/30일로 기안했는데 결재 다 승인 나고 대표 결제만 남은 상황에서 4/30까지 결재 승인 안 해주면 바로 다음주인 5/4에도 출근해야하나요? 그냥 4/30까지만 출근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4월 30일)에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수리를 할 때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합의가 원칙: 가장 좋은 것은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확정하고, 대표가 사직서를 결재(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 ​결재가 없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표 결재 없이 무단으로 4월 30일까지만 출근하고 5월 4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30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재가 안 났다는 이유로 5월 4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 정산, 퇴직금 산정, 혹은 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승인된 퇴사일자를 확정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담과정에서 퇴사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결재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분께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