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를 최대 기한까지 사용해서 더는 사용할수 없어 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려는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회사에서는 뭘 준비해주면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근로자가 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위 내용으로 기재해 주고 + 나중에 사업주 확인서(휴직을 요청한 사실 + 부여하지 않은 사실 등)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휴가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회사규정 등에 따른 휴직)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및 날인)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1. 자진퇴사 방식

    회사에서는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법정 휴직말고 다른 종류의 휴직이 없으며, 퇴사자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11-03코드로 처리

    2. 권고사직 방식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회사로서는 지원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08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핵심 요건: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를 위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거나 근무지 변경 등이 불가능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용센터에서 육아로 인한 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회사 직인을 찍어 준비해주시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아무리 잘 챙겨주어도 고용센터에서 육아의 필요성과 근로 지속 불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함' 등을 증빙할 자료를 근로자 스스로 준비를 하여 소명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