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알바를 한 지 1년이 지났고 4대보험은 없이 소득세를 떼고 받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쌓일텐데 정직원 아닌 알바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실제 알바(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