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했는데 안들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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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실업급여 연기 기간이 궁금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연장신청 사유와 그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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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측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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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좀봐주세요.이게 맞는지 전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하시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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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말을 바꿉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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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퇴직금 질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회사 전산에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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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다치면 공단에 산재요청시 산재확정되면 좋은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좋은게 있다기 보다는 법에 따라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를 위해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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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문제 고민입니다 1주일 기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 조정을 해보시거나 새로 취업할 회사와 협의하여 입사일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16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겠지만 일정기간이중취업이 되므로 입사일 조정이 어렵다면 신규회사에 일정기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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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생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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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용직 3일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였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을 채워야 합니다.)일용직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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