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사전 30일전에 통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부득이하게 기간을 촉박하게 알리게 되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여 퇴직일을 15일자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 수리를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업무 인수인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 30일까지 모두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 기간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기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가능한 현직 장 또는 이직하는 직장에 일정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