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하루에 세시간 씩 일하다 갈 때도 있고 10시간 할 때도 있어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차라리 계약서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계산할텐데 처음부터 정해진 건 시급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도 주휴수당 계산이 다를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