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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환상적인
완벽히환상적인24.12.07

자꾸 말을 바꿉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이직하고 1달도 안다녀서 나오지말라고해놓고 1달도 안다녔으니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도 못해주겠다 해놓고 계약이 12월까지이니 계약종료 못해주고 계약종료가 안되니 권고사직도 못해준다고 말을 바꿉니다 사람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이건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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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서 정한 수준과 전혀 상이한 근로조건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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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고임을 전제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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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오지 말라는 말은 해고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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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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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나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퇴사사유를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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