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급여가 매달 매달 다른데 국민연금,건강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략적인 평균치를 산정하여 월급여를 구하고 이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신고하지만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고지된 보험료와 실급여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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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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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적어주신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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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구두 보고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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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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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회계기준으로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적용에 있어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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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아닌 주말(휴일이나 휴무일)에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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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내년 최저임금(10,03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02,81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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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만 기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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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 급여 조건을 만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을 해보면 178일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몇일 더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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