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한달 계약직 조기 퇴사 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이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변경으로 조기퇴사를 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은 근로자가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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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미뤄져서 신고하려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노무사 선임 없이 질문자님이 혼자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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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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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도 퇴사 안시켜주려는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와감정상 문제는 있지만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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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싱버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협의과정에서 근무조건의 변경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어떤 경우든 질문자님이 먼저나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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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회사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찍혀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교부하지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시 질문자님의 성명으로 하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직원 성명을 찍어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유리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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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11월 16일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면 계약만료시 회사는 자유롭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규직 상태로 채용하면 회사 일방적으로 내보낼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편하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설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같습니다.받은 유니폼을 반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법에 따라 1주 개근시 하루의 휴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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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리할때 노조원을 빼고 비노조원들의 의견만 모아서 사측에 건의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단순히 건의만 하는 내용이라면 건의하는 사람을 비조합원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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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세금,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무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도 됩니다.적은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주휴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면서 근무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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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노동부에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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